2016년05월28일 23번
[관계 법령]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
- ②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
- ③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
- ④ 위탁수수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
(정답률: 72%)
문제 해설
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중개업자가 받는 수수료로,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이 아니라 중개업자와 도매상인 간의 분쟁이므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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